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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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