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소프트웨어(SW) 사업 및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계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동 제도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가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순차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SW 사업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을 비롯해 상생협력제도 개선 등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상생협력제도를 개선하고 예외심의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대기업 참여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사업은 기술성평가시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 평가(참여율 50% 이상 시 5점 이상 부여)로 이뤄진다.
이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에서 등급별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등급체계(5→3등급)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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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 제한도 현행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에서 10인 이하와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계‧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