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EO 선임 기준, 주총 참여 60% 넘겨야

대표 선임 기준 강화...정관 일부 변경

방송/통신입력 :2023/06/30 10:27    수정: 2023/06/30 10:49

KT가 CEO 책임과 선임 정당성 강화를 위해 복수 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참여 주식 50% 이상 찬성의 보통결의에서 60% 이상의 특별결의를 도입키로 했다.

KT는 30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1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와 같이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10명으로 꾸려지는 KT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현직 임원 이사 외에 회사 밖에서 추천받은 이사 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대표이사 선임 기준에서 복수 대표이사 제도 폐지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 시 특별결의를 도입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표 선임은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로 정했다. 이는 다수의 주주로부터 지지를 받아 최적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지식 ▲대내외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글로벌 시각 바탕으로 사업 비전을 세우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역량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시장, 기술에 대한 전문성 등으로 변경했다.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한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관련 권한과 역할을 조정해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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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배구조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KT 펀더멘탈은 변함없다”며 “새롭게 개선된 지배구조에서 성장기반을 단단히 다져 KT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