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환경경제분과) 심의를 거쳐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공개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증처를 발굴하고 연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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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클러스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간 연계를 강화한다. 규제를 개선하는 등 녹색산업 성장 거점화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클러스터 조성·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