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세척제 등 위생용품제조업체 합동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업체 7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소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작업기록 미작성(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등으로 이 중 1개소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표시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척제에서는 3건이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