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3/06/29 16:0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진료보조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했다.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또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PA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또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은 각각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공동위원장: 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를 6월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오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강북삼성병원)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