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생년월일+성별) 임시 번호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아동 2천236명(2023년 4월23일 기준) 중 그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2023년 6월28일 기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7월7일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서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가정 내에서 양육중이며, 아동학대 의심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조사를 종결한다. 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공적 급여, 예방접종 등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할 계획이다.
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행을 지원하되 필요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토록 하고, 아동학대 의심시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할 예정이다. 특히 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거부, 아동 매매‧유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