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기중앙회가 만나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중소기업계 22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회의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했다.
관련기사
-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사례 OECD와 공유한다2022.12.06
- 환경규제 혁신 국제사회와 공유…'환경부-OECD 합동세미나' 개최2022.09.01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환경규제 개선 추진2023.05.15
- 환경부, 불필요 환경 표지인증 폐지…환경규제 혁신 체감 높인다2023.02.28
이날 협의회에서 협회·단체장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용기 증가 대책 방안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감축률 완화 ▲통합허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정책 개선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중소기업 건의 사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