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논란이 된 ‘십원빵’ 업체들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십원빵은 1966년 발행된 10원 주화 모양을 본뜬 빵으로 2019년 제조 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1일 십원빵의 주화 도면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한국은행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유통업계는 추정했으나,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것.
한국은행 안태련 발권정책팀장은 “최근 십원빵 업체들의 화폐도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며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태련 발권정책팀장은 “영리을 취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화폐 도안을 오남용하면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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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팀장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한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화폐 디자인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