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보안 Wi-Fi’ 앱, 이용자가 지울 수 있어야"

방통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

방송/통신입력 :2023/06/21 13:33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선탑재 앱으로 제공하는 ‘보안 Wi-Fi’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해 ‘보안 Wi-Fi’ 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을 제한하고 데이터, 배터리 소진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정기적으로 선탑재 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키즈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10종에서는 평균 82.8개의 선탑재 앱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삭제가 제한된 앱은 평균 32.8개로 조사됐다.

사진=갤럭시스토어 캡쳐

방통위는 앞서 점검한 앱을 제외하고 지난해에 신규로 추가된 삭제 제한 앱의 필수성과 삭제 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삼성전 ‘윈도우 연결 서비스’, ‘삼성 갤럭시 프렌즈, ‘보안 Wi-Fi’ 앱에 대한 삭제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윈도우 연결 서비스’ 앱은 스마트폰과 PC를 연동시켜 단말기가 없어도 PC에서 스마트폰 기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앱으로 판단했다. 삭제후 재설치 시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삭제 제한 필요성도 인정됐다.

‘삼성 갤럭시 프렌즈’는 특정 스마트폰 케이스 장착시 NFC를 통해 자동 설치되는 앱으로 선탑재 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반면 ‘보안 Wi-Fi’는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의 경우 해당 앱을 앱마켓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관계 유사 앱들도 이용자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비필수 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방통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선탑재 앱 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용량이 증가하면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으로 이용자 이익침해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순차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의 행정지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