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16일 통과했다.
심의 통과에 따라 AI 기반 반려동물의 원격진료가 향후 2년 동안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 과제 가운데 선제적 갈등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대립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 승인이 지연되는 과제에 대해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의 차이점이다.
이날 심의위를 통과한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지만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된 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날 심의위를 통과하게 됐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건강상태, AI로 진단하고 앱으로 수의사에 전달
에이아이포펫은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하여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된다.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연내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해 실증사업으로 수집된 데이터 검증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실증사업을 관리하며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실증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혁신적인 신산업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특례 실증 부가 조건도 완화
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우선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해 주차공간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지만 파주,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 구리, 남양주에서 경기도 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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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의위에 앞서 3기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됐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해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