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자유무역협정(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됐다.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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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