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시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국립대학 등이 올 한해 시행하는 공공SW사업 예산은 1조원이 넘는다. 프로젝트 수만 1만개 이상이다. 이들 1만개가 넘는 공공SW사업이 기본 설계가 끝나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과업변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공SW사업 환경 개선 및 정당대가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만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것은 '을'인 사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있는 과업심의위원회개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공공사업 발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공공SW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는 달리 빈번하고 범위가 넓은 과업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산업계에서 개정 요청이 많았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SW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중심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공공SW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하고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