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우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원료 성분의 명칭,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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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영업정지 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을 신설했습니다.
그간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으나, 2024년 1월1일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