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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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