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본 것.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게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과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