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 팬 들끓게 했던 '궁댕이맨' 혐의 인정

검찰, 부당이득 규모 47억 원 추정

디지털경제입력 :2023/06/01 19:23    수정: 2023/06/02 09:00

넥슨이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었던 전 네오플 직원 '궁댕이맨'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궁댕이맨'은 A씨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생성했던 캐릭터 닉네임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던전앤파이터 로고.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던전앤파이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아이템 2만여 개와 골드를 생성해 자신이 생성한 '궁댕이맨' 계정으로 옮겨 게임 내 재화인 골드 70조 개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0조 골드가 현금 47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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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액수가 47억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 취득한 게임 아이템과 골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