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혐의 타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이어 최종 무죄 판정…"합법적 렌터카 서비스"

인터넷입력 :2023/06/01 16:52    수정: 2023/06/01 16:52

‘불법 콜택시’ 논란 끝에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타다는 앱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자동차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오른쪽), 박재욱 쏘카 대표(사진=뉴스1)

검찰은 이를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재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타다가 앱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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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쏘카 승합차를 이용한 데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한 점 등을 두고 승합차 대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 무죄가 선고됐다. 서비스 당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사 알선도 적법한 것으로 봤다.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고,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한 영업을 해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