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본인 확인 및 다중인증(MFA) 등을 제공하는 ‘신한사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자체 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이용자를 식별하고, 본인확인 서비스 외에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코빗은 신한사인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인증과 입출금을 위한 MFA를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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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해당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신한 '쏠'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빗 앱 설치 및 신규 가입 이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크릿 코드를 입력하면 코빗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화 포인트를 30일까지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신한SIGN 인증서 이용자에겐 5천 원화 포인트, 1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자에겐 5천 원화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용자가 기존 ARS 전화를 통한 MFA 방식 대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