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질환의 수술 수가가 낮아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급여 부분의 열악한 원가 보상율에 따른 정형외과를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의 주류가 비급여 위주로 이동 ▲현 질병분류 체계에서 근골격계 질환 및 외사의 낮은 수가와 중증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저조한 투자로 인한 신규 장비 및 교수 충원 부분에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며, 열악한 정형외과 수술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은 “실제 수술행위와 재료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비현실적 급여기준으로 인해 정형외과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구조”라며 “이로인해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수술 포기’ 현상이 심화되고 병원에서도 신규 장비 및 교수 충원 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형외과의 수술 시간 당 행위 수익이 외과에 비해 0.4~0.8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외과가 100을 벌 때 정형외과는 40을 벌기 때문에 외과의 수술방 배정이 정형외과에 비해 두배 이상 많다”라며 “(정형외과) 수술 대부분이 밑지는 장사여서 비급여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형외과 상위 10대 수술의 수가는 평균 –40%로 전체 수가 중 흑자 수가는 단 1개 뿐이라고 지적하며, 일례로 관절경 수술에서 불합리한 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보험위원장은 “관절경 수술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개방성 수술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또 관절경 재료대의 경우는 정액수가로 실제 사용되는 재료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보상받고 있다”라며 “특히 작은 관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목관절과 손목관절의 경우 50%만 보상받고 있다. 재료가 작을수록 가격도 비싸고 힘에 의한 파손도 많은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외과 관련 근골격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행 시 동시수술로 분류돼 수술 수가가 종합병원급 이상은 70%, 이외는 50%만 인정되고 있다. 또 실제 수술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산정 불가 재료 등으로 인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의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제출한 120개 급여기준 개선 검토 사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9개 항목에 대해 급여 기준 개선이 아닌 현행 유지로 판정해 의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학회가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저수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술 전문 전임의를 목표로 하는 전공의 역시 줄어들고 있어 근골격계 필수 의료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적 치료를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정 불가 재료의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 질환 동반 환자 수술에 대한 전문 진료질병군 지정 등을 통해 의료비 왜곡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