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178표 얻는 데 그쳐

289표 중 반대 107표, 무효 4표

헬스케어입력 :2023/05/30 17:34

대통령 재의 요구에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안이 ‘부결’로 결론났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 등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했으나 지난 28일 헌법 제53조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13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위원 등 167인 명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송 의원은 간호법안 재의의 건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초고령 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자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안 부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했다. 또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