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특정 상호, 상표, 상품의 명칭 등을 표방하진 않은 경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