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 2밀리그램’ 제조업무 1개월 정지

식약처,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6월11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헬스케어입력 :2023/05/25 21:21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 2밀리그램’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오츠카제약 ‘아빌리파이정 2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에 대해 2021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2023년 5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 따라 진행됐다.

아빌리파이정(출처=한국오츠카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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