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및 위생용품 관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들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027년 12월31일까지)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 국고 지원 9조1천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했다.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은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영업자에게 행정‧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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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은 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은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