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정부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부인과,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의료계, 필수의료 지원책도

헬스케어입력 :2023/05/26 08:31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의 분담(국가 70%, 의료기관 30%)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정부 보상은 산부인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 이후부터 산부인과에서는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해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현재,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인해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과를 기피한지 오래”라며 “저출산, 저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 등으로 향후 10년 뒤면 산과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예상돼 젊은 산과의사를 충원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과의사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호주·스위스의 6분의 1, OECD 국가 평균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의사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국가 전부 보상 개정안 통과는)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더욱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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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로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