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기관의 알뜰폰(MVNO) 사업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지난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4월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와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책으로 인한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시장 성장 및 활성화가 아니라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뜰폰 시장이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알뜰폰 시장에도 통신 3사의 자회사 등 대기업이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안 그래도 고전 중인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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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법령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사업 등이 포함되면 KB국민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 활성화 보다는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통해 재벌 경제력 집중 견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