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간호법 재표결에서 국힘이 찬성해야”

헬스케어입력 :2023/05/25 14:58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이 불법 진료다” 김성주 의원이 현재의 의료법상 간호사들의 업무가 불법진료라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진료 보조간호사(PA)들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병원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가 간호사 탓인가, 간호법 때문인가”라며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1월11일 후보 시절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며 ‘전 할 겁니다’라고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2명의 대표발의와 46명이 공동발의한 간호법안에 반대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안 재의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는데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

그는 “AI에 ‘간호법이 생기면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지’ 물어봤더니 chat GPT는 “개별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MS BING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져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라며 “직역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체제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병원에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협업 관계로 의료기사법이 있다고 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듯이 간호법이 생겼다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인 간 신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진다”라며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너무 오래된 낡은 옷이다. 지금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행위, 업무 범위 불명확, 직역 갈등 소지는 모두 의료법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 못 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 진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 의료체계를 만들려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규율하는 의료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면서 의료법-간호법-돌봄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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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의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이미 통과 법률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이며, 수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 찬반투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따.

김 의원은 “이제 마지막 기회,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간호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해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라며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으로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 비록 지난 표결 때는 국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된다. 미진한 점은 국회가 이후에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