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헌법 가치 심각하게 침해"

오늘 면직처분 청문 앞두고 입장 내놔

방송/통신입력 :2023/05/23 11:1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적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면직 처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인사혁신처의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2개월 남짓 앞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 임명은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러면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꼽은 사안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조했다.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제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으로 적용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미치겠네’ 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3년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어,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히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추천단체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고, 정반대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