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치료‧처치 등 간호사 불법 업무지시 사례 신고해주세요”

간호협회, 신고 웹포스터 발송…간호사 수행 불법 업무 리스트 내용 담아

헬스케어입력 :2023/05/22 16:34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협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회원들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만들었다.

불법 업무지시 신고 웹포스터(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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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