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산부인과 서울대학교병원에 개소

전북 예수병원, 건강보험일산병원 이어 세 번째…부산백병원‧울산대병원 등도 개소 앞둬

헬스케어입력 :2023/05/25 17:53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세 번째로 개소하면서 여성장애인의 불편이 좀더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식을 갖고 이날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예수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세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총 10개소를 지정하고 기관마다 첫 해 시설장비비 3억5천만원과 매년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여성장애인이 쉽게 진료를 예약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동지원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인제대병원,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도 시설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법 시행에 맞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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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23.3.28 공포, 9.29 시행)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개별 기준을 적용해 운영함에 따른 서비스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