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높아져…중국 영향 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소폭 늘어…5등급차 운행 제한 등 효과

디지털경제입력 :2023/05/22 14:27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 높아진 24.6㎍/㎥로 나타났다. 2~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영향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 총 감축량은 5등급차 운행제한 등에 힘입어 지난해 계절관리제 당시 11만 7천410톤 보다 2% 증가한 11만9천894톤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월 기온이 2.2도 오른데다 대기정체일수는 열흘 늘어난 반면에 고풍속일수는 12일 줄어들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중국에서 유입한 영향도 한몫 했다. 중국 전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43㎍/㎥에서 46㎍/㎥로 증가했다. 징진지는 60㎍/㎥에서 65㎍/㎥로, 분위평원은 69㎍/㎥에서 75㎍/㎥로 증가했다.

PM2.5와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차 계절관리제(9만1천286톤)에 이어 2차 계절관리제(10만905톤)와 3차 계절관리제(11만7천410톤), 4차 계절관리제(11만9천894톤)에 증가했다.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1.4㎍/㎥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26.0㎍/㎥ 수준까지 상승,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종 24.6㎍/㎥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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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토대로 국내 저감대책 효율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관심과 협조로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늘었다”면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