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혁신처의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법률 상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의 근거로 삼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방통위설치법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설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위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방통위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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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통위설치법 제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