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aaS, SI 안통하고 직접 구매···상용SW 구매 비중도 60%로 높여

과기정통부, SW 제값받기 일환 'SW사업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개정

컴퓨팅입력 :2023/05/16 08:17    수정: 2023/05/16 08:24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SW(SaaS)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첫째, 흔히 SaaS라 일컫어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패키지SW라 불리며 서버에 설치하는 설치형SW에만 적용하던 직접구매를 확대, 디지털서비스몰 'https://digitalmall.g2b.go.kr'에 등록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적용했다. 

SaaS 시대를 맞아 SaaS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서비스몰'은 용역구축(SI)사업에서 상용SW구매 사업을 분리, 발주기관이 SI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게 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상용SW 직접구매 비중도 확대했다(제8조제3항). 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SW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후 상용SW 직접구매 비율이 2019년 28.6%에서 2022년 47.1%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직접구매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높였다. 공공 발주처의 상용SW 직접 구매 여지를 높인 것이다.

이 외에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한 내용을 포함, 이 항목(제4조의2)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지침 개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5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회(‘23.4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SW산업계, 공공 발주자) 및 관계부처(조달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작년에 열린 한 SW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