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SW(SaaS)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공공부문의 상용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첫째, 흔히 SaaS라 일컫어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패키지SW라 불리며 서버에 설치하는 설치형SW에만 적용하던 직접구매를 확대, 디지털서비스몰 'https://digitalmall.g2b.go.kr'에 등록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적용했다.
SaaS 시대를 맞아 SaaS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서비스몰'은 용역구축(SI)사업에서 상용SW구매 사업을 분리, 발주기관이 SI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게 한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상용SW 직접구매 비중도 확대했다(제8조제3항). 앞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SW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조달청 등의 검토 절차를 구매계획서 제출로 간소화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후 상용SW 직접구매 비율이 2019년 28.6%에서 2022년 47.1%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직접구매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60%이상으로 높였다. 공공 발주처의 상용SW 직접 구매 여지를 높인 것이다.
이 외에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중기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사항목을 구체화한 내용을 포함, 이 항목(제4조의2)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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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5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회(‘23.4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SW산업계, 공공 발주자) 및 관계부처(조달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