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재의 요구로 인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에는 관련 법과 메뉴얼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라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조 장관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간호법안이 최선의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고, 이는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어제(14일)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키로 결정한 만큼 간호사들의 투쟁 전환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사들이 100년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라며 “보건의료인의 단체 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 (간호협회 집단행동 시)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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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그러한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일선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들을 많이 만나며 토로하는 가장 큰 고충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A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였다”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업무부담을 낮추도록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