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8일 오후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94명에 구제급여를 지급하거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 등 300명에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4천929명으로 늘어났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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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6명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