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 방안을 검토하면서 법리 해석에 따른 논란이 생길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관련 법률의 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의 기소와 면직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1항에 의해 방통위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제73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설치법으로 면직시키려 해도 확정된 재판의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도 일반적 행정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됐다”면서 “독립된 법으로 임기와 직무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적인 독임제 행정기관인 장관에 대해 취하는 것과 같은 식의 해임, 면직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정부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 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법령해석 빨리 내달라"2023.05.04
- 이상인 위원 "방통위, 대통령 국정 운영철학 따라야"2023.05.04
-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2023.05.02
- 김창룡 위원 퇴임...방통위 3인 상임위원 체제로2023.04.05
다만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 이후 한 위원장이 집행정지와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