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제인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들어온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앤허투는 항체-약물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 치료제로 세포독성항암제와 항체를 링커로 연결해 특정한 표적을 발현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이다.
뛰어난 효과로 주목받아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강보험 승인 촉구 청원이 올라와 지난 4월18일 청원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된 바도 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멜팔란염산염 성분의 에이스파마 '메그발주'와 에이치오팜 '멜스팔주'에 대해서도 다발골수종에 급여기준(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이 설정됐다.
메디팁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는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지방육종, 평활근육종)' 효능효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피크레이정'(알펠리십)을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품목의 경우 한국얀센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조스파타정의 경우 이번 급여 확대로 기간(사용주기)과 대상자 제한이 삭제됐다.
다잘렉스주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유도요법)에, 조스파타정은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반면 한국로슈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릴리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