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5%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44%를 적용해 추가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
단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억~10억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비로는 8.9~47% 감소가 전망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의 경우 63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5만4000원(24.1%) 감소한 48만5000원이 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2022년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2020년 5조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그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세 감소 보전 방안에 대해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을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안내했고 3조원 정도를 덜 잡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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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