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평가 기준 개선···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 반영

신규 벤처 평가 부담 완화하고 일부 평가지표 통합...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5/02 08:49    수정: 2023/05/02 08:59

벤처기업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특히 바이오, 플랫폼 분야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한다. 또 신규 벤처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은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PSST 양식으로 바꾼다. 벤처처확인관리시스템 'smes.go.kr/venturein'안에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부터 벤처다운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업종, 과거 벤처 확인 여부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도입: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로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 선택의 폭을 넓혔다.

둘째, 신규 벤처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 및 기존 벤처기업은 과거 벤처확인 기간 성과 중점 평가: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 또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 통합: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 기존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했다. PSST는 문제정의(Problem)→해결방안(Solution)→성장전략(Scale-up)→팀구성(Team)에 따라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계획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

하는 걸 말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에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과 함께 변화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온라인 제도설명회를 2일 오후 2시 개최하는 한편 확인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배포, 지역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