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30일 오후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은 간호법안 의결에 따른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상황에 대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 5개팀을 구성해 의료공백 발생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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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라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8일 열린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