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 세계 6개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 중 하나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함께 도메인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28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com, .net 일반도메인(gTLD)뿐만 아니라 .ai, .co 등 41개 해외개방 국가도메인(ccTLD) 분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다양한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KISA는 ADNDRC의 한국 사무소로서 2006년 유치한 이후 최근까지 총 230여 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KISA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자사 도메인이름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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