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오존 예경보 현황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를, 석유화학업종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300곳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본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8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187곳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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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고농도 오존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