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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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