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장-노헬 바호 프랑스 디지털 전환·통신 담당 특임장관과 양국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기정 위원장과 장-노헬 바호 장관은 이날 오후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 과정·후속 조치, 국제 협력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실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조작 건과 구글 앱마켓 건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대 플랫폼 시장 내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DMA 등 해외 법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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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엘 바호 장관은 “DMA는 작년 11월 발효 후 6개월간 조정 기간이 부여됐으며, 프랑스 현지법과 조화 방안 마련, 담당 기관 지정 등 세부 입법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