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총6천135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위,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사업자 제재

컴퓨팅입력 :2023/04/26 14:00    수정: 2023/04/26 14:1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방건설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대방건설. (사진=대방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천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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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으며,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