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상당수 기업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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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
사람인 HR연구소 최승철 소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현행 노동 법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HR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