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6월까지 AI 데이터 정책방향 정립"

"인공지능법 제정되면 개인정보위 역할 확대될 것"

컴퓨팅입력 :2023/04/24 18:08    수정: 2023/04/24 19: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까지 인공지능(AI)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을 정립한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으로 스터디하고 논의한 결과, 6월 말까지는 AI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 1차 제시하고 후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응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안전한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일차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공개 정보 활용 기준 및 사용자 생성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정립하고,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정립과 재현 데이터 구축·보급 등을 추진한다. 응용 서비스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을 도입하며, 생체 정보에 대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만들고 AI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근 인공지능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법이 실제로 입법되면 더 많은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축소되기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시범 사업 발굴과 인프라 구축,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표준화나 법 제도 맥락에서의 인프라는 개인정보위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에 있어) 전산망이나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부, 보건복지부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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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범 사업은 큰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고, 의향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시범 사업을 먼저 발굴하려 한다"며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빠르게 발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의료 분야의 경우 큰 종합 상급형부터 조그만 의원까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이 있고, 하위 의원급 등의 기간은 (마이데이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