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개원가·재진·진찰료 보상' 등 조건부 찬성

대의원총회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에 전력' 결의

헬스케어입력 :2023/04/24 11:27    수정: 2023/04/24 13:12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으로 정했다.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다소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원급, 재진' 원칙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찬성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3일 열린 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만큼 의협이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고,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 반대안와 조건부 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대의원회가 내건 조건은 ▲일차의료 개원가 한정 ▲재진에 한해 허용 ▲진찰료 최소 150~200% 보장 등 3가지이다.

그 결과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75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폐기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해비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살피고 대의원회와 충분히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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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ㅣ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집행부는 비대위,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이 폐기될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