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북 청주 경부고속선 오송역 주차장에서 운영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송역 오송파킹(B주차장)과 선경주차장(D주차장), 그리고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 3개 주차장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 요금을 40%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월정기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2017년 1월1일(E주차장은 1월5일) 요금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B주차장 일일·월정기요금은 각각 기존 5천500원, 7만원에서 7천원, 9만원으로, D주차장은 4천원, 5만원에서 6천원, 7만원으로 올랐다.
E주차장의 경우, 일일 요금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월정기 요금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세 사업자는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면서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일일 요금 1천원 수준으로 인하 폭 또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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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8년 1월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도, 이들은 월정기요금 1만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 경쟁 차단 행위로 보고, 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관련 업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