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급식소 37곳 등 위생점검 위반 56곳 적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많아

헬스케어입력 :2023/04/21 14:39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와 유치원 37곳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만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천391곳 총 4만3천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업소(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40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를 적발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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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납품업체 위반내역(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